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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 “B씨 사망일로부터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다”며 거부했다.군인사망급여금은 지난 1951년 1월 제정된 규정에 따른 제도로, 6·25 전쟁이 발발한 후 전사 등의 이유로 숨진 군인의 유족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준다.규정이 처음 생길 당시에는 ‘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’는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, 19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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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5:01:12